복지사업1 [청년복지사업] 청년도약계좌의 대상과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복지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복지사업의 하나로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내로 자유롭게 적금을 납입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 대 상 만19세~34세 이하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어야하며 소득요건이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소득요건에는 개인소득요건과 금융소득, 가구소득요건 사항이 있는데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하니 꼼꼼하게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의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라는건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 2024. 3. 20. 이전 1 다음